'긴급대응반' 올해부터 전 중앙부처로 확대
행안부,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시행키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으로 6급도 중앙부처 소속기관의 팀장 보임이 가능해진다.

또 모든 중앙부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돌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율적으로 ‘긴급대응반’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재배치 정원제’가 상시화돼 신규 충원 규모의 1% 이상을 시대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조직이나 인원 수요가 줄어든 업무를 발굴, 새로운 업무 등에 투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지침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조직관리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나 국가기록원 등 소속기관의 팀장급을 6급도 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들 소속기관은 4급 또는 5급이 맡아왔으나 6급까지 확대해 총액인건비제의 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동안 교육부 등 8개 부처에서 운용 중인 긴급대응반 제도를 올해 18개 중앙부처로 확대하고, 2021년부터는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대응반은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 산업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통상현안대응단’ 등이 운용 중이다.

재배치정원제가 상시화됨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쇠퇴하는 기능을 발굴해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수요가 있거나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투입해야 한다.

당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조직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화한 것이다.

각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증원·기구신설에 이용하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범위도 확대한다.

인력증원의 범위를 기존 총 정원의 5%에서 7%로 상향하고, 직급 조정의 범위도 계급별 정원의 5%에서 7%로 확대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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