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서 코로나19와 사투…성금도 모으고 있는데
공무원 월급 기재부 일방 결정 있을 수 없는 일
급여는 공무원보수위에서 논의하는 게 당연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공생공사닷컴DB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공생공사닷컴DB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23일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 동결 보도와 관련, 성명을 내고 “노사 간 합의가 전면 배제된 일방적 공무원 임금 결정을 위한 모든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임금은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로서 상호 대등한 사용자와 노동자 간 ‘합의’의 대상이다”면서 “공무원노동자 입금은 공무원노동자 당사자 의사와 제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이어 “비록 공무원노조의 정식 임금교섭은 형해화되어 있으나, 공무원 임금에 대한 제반 논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지, 기재부 관계자가 감히 결정하거나 논할 대상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도 우리 107만 공무원노동자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코로나19 사태의 전면에서 온갖 어려움을 감내해가며 희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묵숨도 앗아갈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헌혈에 동참하는가 하면, 성금 모금 운동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다시 한번 일방적 공무원 임금결정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17만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지금의 노력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해 나아갈 것을 재차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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