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금인상 동결 보도에 공노총 등 강력 반발
기재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부랴부랴 해명자료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 고위공무원단 참여할 듯
1997년 IMF·, 국무위원들 20%, 총리 30% 반납
2009년엔 장차관 10%, 사무관 이상 1~5% 반납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장관과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급여를 4개월간 30% 반납하자고 제안, 의결했다. 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 이 날 정 총리는 장관과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급여를 4개월간 30% 반납하자고 제안, 통과시켰다. 총리실 제공

정부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 장·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급여를 4개월간 30% 반납키로 한 뒤 각계에서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0%, 정의당은 30% 반납을 논의 중이며, 미래통합당도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5개 구청장, 전남 보성군수 등도 급여의 30%를 기부키로 하는 등 지자체로도 번지고 있다.

급여를 반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쓰자는 취지인 만큼 조만간 공공기관에서도 동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에서 강요는 하지 않지만, 급여 반납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불 댕겼으니 공공부문도 뒤따를 듯

일부 언론이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 동결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성명을 통해 엄중 경고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기재부가 이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자료를 내는 등 인화성이 큰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일괄적이기 보다는 자발적인 형태로 반납행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어디까지 동참하느냐는 것이다.

23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때 공직사회에서도 급여 반납 운동이 펼쳐졌다.

1997년 금융위기 때에는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고건 국무총리 제의로 국무위원들의 급여 반납과 함께 저축운동이 펼쳐졌다. 총리 30%, 국무위원이 20%였다.

2009년엔 노조원은 반납서 제외

두 번째는 2009년 리먼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시작됐다. 당시 공공기관은 직원들의 급여를 10~30% 반납해 신입사원 채용 비용으로 썼다.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장·차관은 10%, 노조원(6급 이하)들을 제외한 사무관급 이상은 1~5%를 반납했다.

최초 제안 부처는 행정안전부였고, 형식은 자발적이었지만, 국난 수준의 경기 침체가 몰아닥친 시점이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급여 반납 운동을 놓고는 다양한 시각이 교차한다.

하나는 이번 위기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하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위에서부터 시작된 반납 운동이 직업공무원에게까지 확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하위직에게 급여는 생계비” 강력 반발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외환위기 때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못지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먹고, 떠나고, 사야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중단된 만큼 경기가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오히려 경기침체의 여파는 몇 달 후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정부 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은 “지금은 코로나19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여파가 본격화되면 경제는 물론 전 분야에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금융위기 때처럼 사무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위공무원단까지는 여파가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서부터 국무총리, 장·차관, 고위공무원까지 급여를 반납하게 되면 이 돈은 어디에 쓰이고, 또 공무원연금 등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일률·일방적 급여 반납은 없을듯

우선 이 돈은 국고로 귀속돼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로 고통받은 국민을 위해 쓰게 된다.

그다음은 반납의 개념이다. 급여를 깎은 게 아니라 받아서 30%를 되돌려 준 것이 된다. 받는 월급은 줄었지만, 공무원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해 인상률 산정 시에도 출발점은 반납한 급여가 아닌 원래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장·차관 이상의 경우는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복무한 경우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는다. 대통령은 따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공무원이라고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이미 단위 노조별로 성금 모금 등의 행사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면서 “하위직의 급여는 생계비나 다름 없는 데 일방적, 일률적으로 임금인상을 동결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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