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2020 업무 계획 발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중징계+5배 가산금
국가공무원법 개정해 별도의 징계 규정도 신설
공시 영어·한국사 인정기간 1~2년 더 연장키로
소극행정 징계 받으면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본관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본관

앞으로 재난 대응 현장 공무원의 경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체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빠르면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할 경우 최대 5배의 가산금을 물게 된다.

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관한 별도의 징계항목이 신설돼 중징계를 받게 된다.

공무원 시험 때 영어와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1~2년 연장되고, 국가직 시험용 영어시험도 지방직에서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직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국가공무원법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징계 조항 신설

또 국가공무원법에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부당 수령행위의 경우 별도의 징계 조항이 없어서 공금횡령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으로 처벌해 왔으나 그 강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이들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이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21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해 빠르면 하반기, 늦으면 연말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도 강화된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평일 8시간 이상 추가 근무 시에도 대체 휴무를 부여하고, 사용기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근무 이후 1주일 이내에 쓰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6주일 이내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방역 동원 현장 공무원 대휴 가능해져

재해구호휴가도 현재 5일 이내에서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책임보험이 시행돼 업무 수행으로 민·형사상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시험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5·7급 공채 시험의 응시요건인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1~2년 연장된다. 이를테면 영어는 현행 3년에서 이를 4년 또는 5년으로, 한국사는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5급 공채 1차 원하는 곳에서 치를 수 있어

국가직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도 지방직 시험에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5급 공채 지역구분 1차 시험도 지금까지는 선발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폐지해 수험생에게 응시지역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경력채용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가적 재난상황 시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역학조사관의 경우 사전협의 시 즉각 처리하고, 연봉도 요청안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공무원 분류 체계도 유연하게 바뀐다.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 영역의 직렬·류를 신설하고, 행정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통합하거나 재분류 하기로 했다.

방재안전직렬 신설

데이터 관리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이 새로 신설되는 대신 운수, 농화학, 약제 직류는 통합되는 식이다.

공무원 책임보험이 시행돼 업무 수행으로 민·형사상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게 됐다.

적극행정의 확산을 위해 분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찾아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 시상하고,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나 수사, 민사소송의 경우 기관 차원의 법률전문가가 소송대리인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조치하고, 관리자도 성과평가나 성과급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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