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고통 분담 차원… 4개월간 대통령·국무촐리 포함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에도 고건 총리 제의로 급여 반납
이후 공직사회 전반 확산, 이번에도 실·국장급 영향받을 듯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을 열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급여의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 모습. 공생공사닷컴DB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을 열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급여의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 모습. 공생공사닷컴DB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

이런 국무위원 급여 반납은 1997년 외환위기 때에도 있었고, 이후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바 있어 이번에도 공공부문에 급여 반납 운동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참석하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의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를 4개월간 30%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도 급여 반납 참여 대상에 포함되며, 3월분 급여부터 적용하게 된다. 반납된 급여는 국고로 귀속돼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사업에 쓰에게 된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급여 30%를 반납키로 하면서 이 운동이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 장·차관이 급여를 반납하는 판에 최소한 실·국장급까지는 이런 운동이 확산되지 않겠느냐”면서 “공기업 등 공공부문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고건 총리가 위기 극복과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무위원 급여 30% 반납을 제의한 뒤 총리와 국무위원이 30%, 20% 급여 반납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직사회에 급여 20% 저축 운동 및 급여 반납  운동이 펼쳐진 바 있다.

이번의 경우는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저축보다는 반납 운동이 사회 전 부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추진 중인 각종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코로나19 극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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