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7월 시행
식·의약품 인증·검사 기관과 방산업체 모두 취업심사 받아야
그동안 자율이었던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도 기재 의무화 돼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본부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본부

이르면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7급 이상 공무원과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의 수석급 이상 임직원은 전원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또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인증‧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3일 ‘공직자윤리법’(윤리법)의 개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가 크든 작든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방산업체 역시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고, 최근 3년 이내 200만 달러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만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었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이렇게 되면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200여 개, 방위산업 분야 46개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공정위의 경우 지금까지는 4급 이상만 취업 심사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7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기업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사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5∼7급 공무원은 재산등록도 해야 한다.

국방 출연기관 퇴직연구원의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430여 명과 국방기술품질원 60여 명이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자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인·허가, 조사·단속과 같은 규제 업무가 아닌 화재진압·구조구급·119종합상황실 등 현장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다만, 이들도 보직이동으로 현장 업무를 떠나면 다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취업심사는 현재와 같이 소방장 이상 전원이 대상이다.

6·7급 상당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찰은 경감·경위·경사, 소방은 소방경·소방위·소방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자율이었던 재산등록 시 형성과정도 기재를 의무화하고, 재산종류도 구체화했다.

개정 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가 재산등록 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취득일,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더해 사인 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그동안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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