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기.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기.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시군구연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8항에 규정한 ‘5세 이하’는 ‘생후 72개월이 되는 날 이전’까지라고 18일 밝혔다.

해당규정에서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령마다 나이를 세는 방법이 달라 '5세 이하'가 언제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시군구연맹은 “법령에서 나이 셈법이 다양해 헷갈릴 수 있다”면서 국민신문고의 법령해석 답변을 공유했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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