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급여 받을 수 있게…청소,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교육부 로고
교육부 로고

교육부는 교육공무직(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체 직무를 부여해 3월 월급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긴급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중 조리원 등 비근무자를 대상으로 대체직무를 부여할 것”이라며 “청소,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의 업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국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조리원과 같은 비근무 노동자는 방학 중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다.

이들은 학교가 정상 운영될 때 일을 나간 날만큼 급여를 받는다.

이 때문에 개학이 오는 4월 6일로 미뤄지면서 방학에 이어 3월에도 월급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지난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개학연기가 되면서 3월 급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됐다”며 “근무를 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