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공무원 판결 2제’

교사가 학생들과 전지훈련을 갔다가 정년퇴직일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공무상 순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이미 명예퇴직한 공무원은 수사·조사를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정년퇴직은 당일 24시가 아니라 오전 0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A씨의 유족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28일 정년퇴직을 앞두고, 학교 배구부 학생들과 함께 같은 해 2월 26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 3일간 전지훈련을 갔다.

2월28일 전지훈련을 마친 A씨는 학생 및 코치들과 점심을 먹은 뒤 일행과는 별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던 중 눈길에 미끄러짐 사고로 숨졌다.

이에 A씨의 아내 B씨가 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오전 0시(27일 밤 12시)에 B씨의 공무원 신분이 소멸돼 공무상 순직으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처분을 했다.

B씨는 “퇴직 효과는 2월28일 오전 0시가 아니라 24시”라며 “퇴직일 이후라도 적법한 출장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한 경우 그 출장종료일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은 임용 중 면직의 경우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효과가 발생해 그날 오전 0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A씨는 2018년 2월28일 오전 0시 퇴직효과가 발생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같은 날 오후 3시쯤 사고로 사망한 것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사·수사만으로 명퇴금 취소는 명퇴 취지에 반해’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정직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명예퇴직한 C씨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된다면, 대상자가 실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그가 입게 될 손해는 명예퇴직수당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공익과 비교해도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C씨는 퇴직일 이전에 폭행죄로 형사입건됐다. 영주우체국장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금씨에 대해 2014년 12월31일자로 특별승진과 의원면직 처분을 했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31일 C씨의 폭행행위에 대해 수사가 개시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장은 통지 당일 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했다.

2015년 1월6일 검찰로부터 폭행죄 불기소처분을 받은 C씨는 그해 3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우정사업본부장이 내린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C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수사개시 통보가 의원면직 처분 뒤 이뤄져 명예퇴직신청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후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게 됐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메울 수 있다”고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면직 효력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원심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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