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발생 따라 ‘사후약방문’ 지적도

정부는 해양수산부 등에서 코로나19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세종청사 옥상정원 연결로를 폐지했다. 공생공사닷컴DB
정부는 해양수산부 등에서 코로나19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세종청사 옥상정원 연결로를 폐지했다.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에서 3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정부청사 동별 연결통로와 옥상정원 출입이 전면 차단됐다.

당초 옥상정원은 민간인 출입은 차단하면서도 업무상 출입 공무원에게는 이용을 허용해왔었다. 밖으로부터의 감염만 우려했지 공무원 간 감염은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처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간 연결통로와 옥상정원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어 “건물 전체 방역을 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승차검진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세종청사는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정부부처들이 하나의 큰 건물에 각 동별로 연결된 구조다. 건물 옥상 정원을 통해 각 부처간 이동이 가능하다.

지금은 폐쇄 상태지만, 구내식당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다. 한 부처에서 다른 부처로 확산 경로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세종시에서 14일 오전까지 확진자가 총 39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 공무원은 해양수산부 26명, 국가보훈처 2명, 교육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대통력기록관 각 1명 등 모두 32명이다.

지난 13일부터는 ‘코로나19’ 신속 검사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승차검진)’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청사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공무원 교대 원격근무 의무화 등 공무원 강화된 복무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부처별로 적정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 등을 하고, 출퇴근제 활용,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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