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코로나19 차단 복무지침’ 50개 기관에 시달
해수부 등 중앙부처 무더기 확진 ‘엄중상황’ 판단
보건관리자 둬 출근자 매일 두 차례 발열 등 체크
재택근무자는 매일 업무계획 보내고, 지시 받아야

해양수산부 등 세종시 소재 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정부가 교대 원격 근무 의무화 등 복무지침을 내렸다, 확진자가 나온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 건물. 공생공사닷컴DB
해양수산부 등 세종시 소재 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정부가 교대 원격 근무 의무화 등 복무지침을 내렸다, 확진자가 나온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 건물. 공생공사닷컴DB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각 부처 특성에 맞게 재택근무 등 ‘교대 원격근무’를 의무화했다.

또 유연근무를 활용, 시차출퇴근 및 점심 시간 시차제를 운용하고,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1일 2회 발열 체크 등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처 내 확진자 확산을 엄중하게 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0여 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복무지침 시달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루에만 13명의 확진자(총 18명)가 나오는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에서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어나면서 자칫 행정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교대 원격근무를 의무화했다. 이를테면 사무실 밀집도를 고려해 부서장 판단 하에 코로나19 대응이나 대국민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의 3분의 1씩 원격근무하는 것이다.

다만, 국·과장 등 관리자급은 필수 요원으로 지정해 정상 근무한다. 대신, 임신부 및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은 원격근무 우선 고려대상이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를 하거나 거주지나 인근 정부·기관의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재택근무 등 교대 원격근무를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해서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8시 30분, 9시로, 점심 시간은 낮 11시 30분, 12시, 12시 30분으로 나누는 등 출퇴근과 점심시간 시차제를 운용토록 했다.

원격근무자 복무기준도 마련했다. 업무전화는 착신 전환하고, GVPN(정부원격근무시스템) 등을 통해 재택근무 여건을 갖춰야 하며, 개인 PC가 없는 경우 기관 보유 노트북을 제공하도록 했다.

부서장은 매일 원격근무자가 수행한 업무결과와 함께 다음날 업무 계획 등을 보고받고, 업무지시를 하도록 했다.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두어서 빠짐없이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 부서장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특이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1339, 지역번호 +120 또는 보건소에 문의 후 안내를 받도록 했다.

또 회의는 영상 또는 서면회의로, 보고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대면 회의나 보고 때에는 2m의 거리를 두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했다.

외부인 면담은 사무공간 외 지정장소에서 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들 지침을 기반으로 각 부처가 사정에 맞게 자체 복무지침을 만들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고, 내부 업무망에 게시하도록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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