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는 8월부터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극행정이 드러나는 경우 기관에 감점 조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직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신한 설문조사 결과와 해당 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 수준을 진단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본 국민과 6월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 공공기관과 관련된 전문가나 업무관계자가 대상이다. 참여 예상 인원은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방위산업 육성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새롭게 포함해 2370여개 업무가 측정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청렴도가 감점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범정부 차원의 공무원 적극행정 확산 작업의 일환이다.

11월까지 개별 공공기관의 청렴도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12월에 결과를 기관유형별 등급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결과가 발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결과를 발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누리집에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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