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혜택받고도 거주기간 등 조건 미충족자 대상
적발시 감면 세액의 20% 신고불성실 추징금 부과

세종시는 9일 이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요건 이생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세종시 아파트 단지 모습. 공생공사닷컴DB
세종시는 9일 이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요건 이행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세종시 아파트 단지 모습. 공생공사닷컴DB

세종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보유기간 등 감면 이행 조건의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로 이전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그 대상이며, 전체적으로 7122명에 달한다.

시는 이들 직원 가운데 주택 구입 후 2년 보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매각이나 증여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사를 벌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직원은 과세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중 과세할 예정이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부당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은 “취득세를 감면받고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세금 추징을 통해 어긋난 과세 형평성을 바로 세울 것”이라며 “앞으로 누락세원을 철저히 조사, 발굴함은 물론 세무조사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불복신청을 안내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 금액의 20%를 부과한다. 또 납부 불성실의 경우도 추가 세금이 붙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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