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혜택받고도 거주기간 등 조건 미충족자 대상
적발시 감면 세액의 20% 신고불성실 추징금 부과
세종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보유기간 등 감면 이행 조건의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로 이전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그 대상이며, 전체적으로 7122명에 달한다.
시는 이들 직원 가운데 주택 구입 후 2년 보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매각이나 증여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사를 벌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직원은 과세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중 과세할 예정이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부당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은 “취득세를 감면받고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세금 추징을 통해 어긋난 과세 형평성을 바로 세울 것”이라며 “앞으로 누락세원을 철저히 조사, 발굴함은 물론 세무조사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불복신청을 안내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 금액의 20%를 부과한다. 또 납부 불성실의 경우도 추가 세금이 붙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