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과하다"고 소송냈지만, 패소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 지난 3월 25일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 지난 3월 25일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승진하려고 상급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한 소방공무원을 강동조치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지방소방경)씨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임에도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인사권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주려 했다”며 “뇌물범행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워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 소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보면 파면하거나 더 중한 징계를 할 수 있음에도 A씨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가벼운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등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강등 징계가 A씨를 배려한 징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인 셈이다.

A씨는 2014년 12월 10일 전남도청 내 전남소방본부장 집무실 책상 위에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와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전남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씨가 청렴과 품위유지 의무, 금품 금지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임 처분하고 징계부가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 청구를 했고 심사위원회는 2018년 5월 해임을 강등처분으로 완화해줬다. 그럼에도 A씨는 소방본부 승진 절차의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고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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