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보훈처 근무 뒤 전보…5일 코로나 19 확진

정부세종청사 관리동.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관리동. 공생공사닷컴DB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국가보훈처 소속 직원 등 직·간접 접촉자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영천호국원 직원과 접촉한 세종청사 직원 9명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29일까지 세종청사 국가보훈처에 근무하다가 이달 2일 국립영천호국원으로 전보된 이 직원은 확진자와 접촉한 세종청사 직원 9명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가족이 대구에 사는 이 직원은 배우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다음 날인 5일 검사를 통해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정부청사 11곳 가운데 코로나19로 폐쇄 조치된 것은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국가보훈처는 즉시, 해당 사무실을 포함한 국가보훈처 9동 5층 전체와 엘리베이터 등 이동동선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밀접접촉자를 포함한 같은 사무실 내 직원 9명에 대해 세종시 보건소 검체검사를 실시했다.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역학조사관 권고에 따라 해당 직원 중 밀접접촉자 6명은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나머지 직원들은 9일부터 정상 출근할 예정이다. 사무실은 6일부터 정상 운영 중이다.

그간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부처와 협의해 해당 사무실 직원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해당 사무실을 일시 폐쇄한 후 전체공간을 소독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