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안 주고, 배달 요청…위험에 노출”
법무부, 노조 주장 받아들여 준등기로 전환

법무부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발송한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하는 등기. 전국집배노조 제공
법무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발송한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하는 등기우편. 전국집배노조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집배노조)는 3일 법무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에 발송한 등기를 관련 정보도 없이 배달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해당 등기는 자가격리자에게 출국금지를 통지하는 것으로, 대면배달이 원칙이다.

그러나 집배원들은 수신인이 자가격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대면배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배노조는 이미 대면한 집배원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아울러 법무부 등기를 비대면 배달하거나, 대면배달할 필요가 없는 준등기로 전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직접 관공서·지자체 등에 등기 배달방식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집배노조의 요구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자가격리자의 출국금지 통지를 준등기로 전환했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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