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총선 앞두고 ‘공무원 행위기준’ 책자 발간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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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공무원 A씨. 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고,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해서 클릭했다.

사례2:지방 군청 감사실에서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 그는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했다.

사례3: 지방 OO시의 C 시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행사를 추진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책자에 따르면 공무원 A, B씨와 C 시장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전에도 이런 일로 처벌받은 공무원도 적지 않다.

책자는 유형별·주체별 행위의 제한·금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허용·위반사례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 ▲정당, 후원회 가입 금지 등 정당법·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내용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이다.

행안부는 해당 책자를 4일부터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1만부가량 배부할 예정이다. 나아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mois.go.kr)에도 게시하기로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책자를 참고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오해·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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