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사진. 용산구 제공
용산구청 사진.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 지원에 나선다.

용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부지사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는 물건이동과 서류정리를, 시각 장애인에게는 서류대독과 업무관련 정보 검색을, 청각·언어 장애인에는 수화통역과 업무관련 전화 받기를, 지적·자폐성 장애인에는 의사소통과 고객응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용산구 소속 중증 장애인 공무원이 대상이며,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1일 8시간, 주 40시간 범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용산구는 장애인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점자정보단말기(시각), 한손키보드(지체), 소리증폭장치(청각) 등 보조공학기기를 1인당 최대 1000만원 (중증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구에서 직접 보조공학기기를 구매 했었다”며 “올해부터는 전문기관인 공단에서 지원타당성 검토 후 물품을 제공하면 구가 공단에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총 51명으로, 이 가운데 중증 장애인은 10명이다. 구청에 40명, 동주민센터에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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