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건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건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대구지방합동청사 1층에 입주한 법무부 서부준법지원센터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11개 정부청사 가운데 코로나19에 공무원이 감염되고, 이 건물이 일부 폐쇄된 것도 처음이다.

입주기관 직원의 자녀가 지난 27일 확진을 받음에 따라 해당직원과 같은 사무실 근무자가 자가격리됐고, 사무실은 긴급 소독 후 일시 폐쇄됐었다.

또 이 직원의 동선에 포함된 식당,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등 공용 공간 등의 소독도 이뤄졌다.

50대인 이 직원은 지난 16일 대구시내 신천지가 아닌 한 교회를 방문했으며, 해당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자가격리 중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검진을 받아 양성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은 추가적인 현장조치와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구지방합동청사관리소에서는 CCTV 등을 통해 해당직원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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