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는 대구지방합동청사 1층에 입주한 법무부 서부준법지원센터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11개 정부청사 가운데 코로나19에 공무원이 감염되고, 이 건물이 일부 폐쇄된 것도 처음이다.
입주기관 직원의 자녀가 지난 27일 확진을 받음에 따라 해당직원과 같은 사무실 근무자가 자가격리됐고, 사무실은 긴급 소독 후 일시 폐쇄됐었다.
또 이 직원의 동선에 포함된 식당,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등 공용 공간 등의 소독도 이뤄졌다.
50대인 이 직원은 지난 16일 대구시내 신천지가 아닌 한 교회를 방문했으며, 해당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자가격리 중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검진을 받아 양성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은 추가적인 현장조치와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구지방합동청사관리소에서는 CCTV 등을 통해 해당직원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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