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번째 환자 방문 병원서 다섯번 진료
보건소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 나와

정부서울청사.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서울청사. 공생공사닷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려돼 검사를 받은 정부서울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정부서울청사가 폐쇄되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서울청사에 근무하는 A씨는 코로나19 56번째 확진자(74·종로구 부암동)가 다니던 하나이비인후과에 진료를 받은 것을 알고 종로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56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다섯 번이나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서울청사와 300여m 거리에 있는 이 병원은 그동안 청사 직원들이 많이 진료를 받아왔다.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당장 출근하지 않고 당분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공가(公暇)에 들어갔던 A씨의 동료들도 다음 주부터는 출근하게 된다.

한편, 이 병원에 56번째 환자와 같은 날 다녀간 어린이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한빛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청사 내 어린이집 세 곳(한빛·푸르미·햇살)이 휴원에 들어갔다. 휴원일은 오는 26일까지이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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