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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오는 22일 치러질 법원직 9급 공개 경쟁채용과 관련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추가 안내사항을 18일 공지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방문시험을 신청할 경우, 격리장소가 시험장소로 적합하고, 발열 등 의심증상이 없으며 시험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조건으로 자가격리 장소에서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시험시 감독관은 동일하게 2명이며, 시험 전 감독관 2명, 의료인력 1명, 경찰관 1명이 격리 장소로 이동해 시험을 시행한다. 답안지는 시험이 끝나고 감독관 감시 하에 법원 전용차량으로 배송한다.

발열검사 결과 이상 징후가 있는 응시생은 문진 결과에 따라 별도의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단, 신고대상인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보건소에 신고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해 응시할 수 없다.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은 권장된다. 착용하지 않아도 시험을 볼 수 있다. 단,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법원 관계자는 “얼마 전 1명이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없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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