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비위자 45개월 승진 배제 등 4년 전에도 발표
“이 시점에 왜?” 대책 발표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일부 간부 일탈 행위 적발 때문” 등 해석 분분해

경기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청사 전면 모습.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5대 비위 행위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최장 45개월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국내외 연수 등 복지혜택을 받는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기로 했다.

하지만, 발표 내용 가운데 일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5대 비위 행위자 불이익 조치와 유사해 ‘재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성남시가 뜬금없이 이 시점에 비위 행위자 근절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성남시는 비리 공무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 소속 공무원은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비위 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내외 연수의 복지혜택을 받는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이는 기존 징계 절차는 물론 ‘징계기록 말소’ 규정과 별개로 이뤄지게 된다. 현행 규정은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견책은 3년이 지나면 징계기록을 말소하게 돼 있다.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공무원으로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도 제한된다.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은 승진 임용 제한 횟수를 2회(12개월)에서 3회(18개월)로 늘렸다.

성남시는 보직 미부여 기간은 21개월에서 27개월로 늘렸고, 대상자인 6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 기회 제한에 보직 미부여 기간까지 합치면 최장 45개월(3년 9개월)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5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내부행정망 ‘새올’ 청렴 게시판과 일반시민도 볼 수 있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처벌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2개월 동안 알코올 의존증 상담을 받도록 했다. 징계 조치 외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새로 도입했다.

오는 4월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개설한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도 개정해 200만원 이상이던 공금횡령·금품 향응 수수의 고발 기준은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성남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렴한 성남시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고, 부정부패를 선제 차단할 목적으로 5대 비위 근절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인사상 최장 45개월까지 불이익을 주는 내용은 지난 2016년 1월 발표한 ‘2016년 연간 인사운영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에 징계 양정에 따라 성과상여금 최대 2년간 지급 중단, 맞춤형 복지포인트 700점 감액 등 5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패널티도 포함돼 있었다.

성남시 안팎에서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굳이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내용의 비위 근절책을 내놓은 배경이 궁금하다”는 반응도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성남시 핵심 간부 가운데 한 명이 음주 후 시민들 앞에서 노상방뇨하다가 적발돼 논란이 된데다가 일부 부서에서 발생한 직원의 불행한 일이 ‘따돌림’ 의혹을 사면서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지난 6일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벌금 150만원)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