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안 하라면 위자료, 재산분할처럼 명문화 필요

법원, “이혼 때 공무원 연금 분할 포기 규정 없으면 배우자와 분할해야”/분할 안 하라면 위자료, 재산분할처럼 명문화해야한다는 의미

앞으로는 공무원이 이혼할 때는 공무원연금의 분할 여부도 명확히 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공무원연금은 분할 수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S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분할 지급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분할연금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S씨는 2012년 퇴직 공무원 K씨와 결혼했다가 2017년 법원 조정 절차를 거쳐서 이혼했다. 당시 두 사람은 S씨가 K씨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원 조정을 받아들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근거로 K씨의 공무원연금을 S씨에게 분할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으나 S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특례조항에는 이혼할 때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 연금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의 조정안은 ‘S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두 사람은 앞으로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했는데,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서로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S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dgd@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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