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운영지원과장에 최성희 서기관(행시 44회),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 김혜정 서기관(행시 45회)을 각각 발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운영지원과장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 여성 공무원이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성희 과장은 2002년 법제처에 발령받은 후 행정심판, 법령심사, 법령해석 등 법제처 핵심 업무를 수행했으며, 행정법제국 법제관, 경제법령해석과장, 법제교육과장, 법제정책총괄과장 등 법제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혜정 담당관은 2003년 법제처에 발령받은 후 법제지원국 법제관, 행정법제국 법제관 등을 거치며 법령심사 업무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한-영 FTA 등을 심사하기도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최성희 과장은 부드러운 성격과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이 법제처의 인사와 복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에 적임 일 것”이라며 “김혜정 담당관도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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