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혁신행정감사담당관(좌)과 최성희 운영지원과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 김혜정 혁신행정감사담당관(왼쪽)과 최성희 운영지원과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운영지원과장에 최성희 서기관(행시 44회),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 김혜정 서기관(행시 45회)을 각각 발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운영지원과장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 여성 공무원이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성희 과장은 2002년 법제처에 발령받은 후 행정심판, 법령심사, 법령해석 등 법제처 핵심 업무를 수행했으며, 행정법제국 법제관, 경제법령해석과장, 법제교육과장, 법제정책총괄과장 등 법제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혜정 담당관은 2003년 법제처에 발령받은 후 법제지원국 법제관, 행정법제국 법제관 등을 거치며 법령심사 업무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한-영 FTA 등을 심사하기도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최성희 과장은 부드러운 성격과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이 법제처의 인사와 복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에 적임 일 것”이라며 “김혜정 담당관도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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