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원 산책로 주소, 112·119은 물론 포털과도 연동
규정 적극해석으로 시설 재설치 막고, 60억원 절감도
국내기업 역차별 해결하고, 복잡한 규정도 일원화도
가설건축물 관련도면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 비용 절감
입지 규제 해소로 물류센터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행정안전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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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피부로 와 닿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혀 상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왔다.

이번 2019년 4분기에도 229건의 사례가 제출돼 그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례 5건을 선정했다.

건물 없는 대형공원 산책로 주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건물이 없는 대형공원 등에서 위치를 알기 쉽도록 산책로에 20m간격으로 기초번호판을 설치해왔다. 작년 8월 기준으로 14만 4689개가 설치되었으니 적은 수가 아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112나 119,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위급상황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서울시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박남주 팀장과 박경택 주무관은 이 부분에 주목했다.

관내에 있는 석촌호수 산책로에 기초번호를 부여하면서, 이를 112·119 신고시스템에 연동했고, 포털사이트와 연계를 협의했다.

이 덕분에 위치를 설명하기 힘들었던 대형공원의 산책길, 둘레길 등의 위치 정보를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위급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정을 적극해석 해 60억원 절감하기도

부산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기장군에 조성한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3월에 이뤄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때는 그 사이 매뉴얼이 개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설치 보완통보를 받았다.

재설치를 하게 되면 60억원을 추가로 사용해야 했다.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런 문제를 규제개선과제로 접수, 국무조정실에 ‘규제혁신’ 건의 등을 한 결과 재설치 없이 유지관리 방법 개선만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경우, 재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았다.

적극행정으로 60억을 절감 한 것이다.

내·외국인 차별도 해결하고 복잡한 임대요율을 일원화하기도

새만금산업단지의 임대료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르게 적용됐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재산가액의 1%만 부담하면 됐지만, 국내기업은 5%에 달했다. 역차별에 가까워 국내기업들은 투자를 꺼려했다.

또한 국·공유재산이 혼재되어있는 상황에서 임대요율이 국유재산은 시행령으로, 공유재산은 조례로 다르게 적용되어 혼선도 우려됐다.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 강신교 사무관과 김희갑 주무관은 새만금 개발청과 국회 등과 협의해 국내기업의 임대요율을 외국인과 동일한 1%로 조정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됐던 공유재산 임대요율도 시행령에 같이 명시해, 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2건에 그쳤던 입주 희망기업·국내기업 투자협약 건수가 2019년에는 2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5000여개의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건축물 관련도면을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기도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축조 할 때 관련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전문성 부족으로 설계사무소 같은 대행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비용이 발생했다.

전북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건축팀은 건축담당자와 업휴 협의 등을 거쳐, 민원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관련도면 작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했다.

이 덕에 작년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 165건에서 3300만원을 절감 할 수 있었다.

또한 민원처리기한이 2018년 6.3일에서 2019년 5.2일로 약 하루가 줄었다.

입지 규제 해소로 물류센터 거점지역을 조성하기도

경남도 김해시 상동면은 중앙고속도로 등이 지나가 교통여건이 좋아 기업이 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도 제출했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 일부가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 물류센터를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경남도 김해시 도시계획과는 해당 부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의견을 받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와 김해시, 환경부 등과 협의 끝에 해당 부지를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해 경남도 물류단지계획이 승인됐다.

이로 인해 물류센터를 유지해 신규투자 1420억원(외자 1000억원 포함)을 유치했으며 물동량 규모는 한해에 88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이 모든 공무원에게 자극제가 되고 규제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바란다”며 “규제애로가 더욱 많이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전국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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