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시군구연맹, 총선 앞두고 중앙선관위와 간담회
“지자체 공무원 60% 선거 강제 투입도 없애야” 주장
전산장비 활용 등을 통한 공무원 부담 경감도 촉구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 선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시군구연맹 제공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주석(전면 왼쪽에서 두 번째)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고영관(세번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등이 선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시군구연맹 제공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은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선거사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군구연맹은 “17년 만에 선거사무종사자 수당 인상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법정선거사무 종사자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약 60%가 선거사무에 강제 투입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군구연맹은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선거인명부 작성, 임시신분증 발급 등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지방공무원도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재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들은 간사나 서기는 일 4만원,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은 각각 5만원의 일비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선거명부 작성이나 임시신분증 발급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선관위 위촉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당 지급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시군구연맹은 또 선거에 따른 지방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산장비 활용을 통한 선거시스템 개선, 선거 작업(공보물 및 벽보 설치 등) 선관위 일괄 발주, 선거사무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공무원이 선거 사무 중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재해 보상 등 안전장치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오는 18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사무로 인한 사고발생 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에 해당된다며 이를 지자체 등에 공문을 통보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18일까지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기로 했다.

시군구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2017년부터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선거사무의 합법적 복무 인정 및 17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던 선거사무종사자의 수당 인상을 이뤄낸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공노총 제도개선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 시군구연맹 제도개선위원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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