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유죄확정 시 합격자나 승진자 등 취소 규정도 마련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본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본관.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방 공공기관장의 경우 이름과 나이, 주소, 소속기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만약 채용비리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기관장에게 명하고, 기관장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이 수사 등을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공기관장의 비위 행위도 구체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시행 일정(6월 4일)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이 개정안에는 비위행위 유형, 비위행위자의 명단공개 내용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비위행위로 위법한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 위법행위로 구체화했다.

특히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해당자의 인적사항 등이 보다 상세히 공개된다.

해당 임원의 이름·나이·주소·소속 지방공기업 이름·직무 및 직위 등 개인신상과 함께 채용비리의 내용과 방법, 채용비리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 등도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정보공개의 절차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했다.

이때 공개는 관보나 지방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www.cleaneye.go.kr), 지자체 홈페이지 중 1곳에 해야 하고, 게재 기간은 1년이다.

또 채용 비리 관련자 합격의 취소 규정도 신설됐다.

채용비리 유죄확정 시 자치단체장의 요구로 당사자 소명절차를 거쳐서 기관장은 합격, 채용, 승진, 전보 등 취소 결정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 및 자치단체가 지분 50% 이상을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과 ▲자치단체가 10% 이상 출자한 출자기관 및 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이다.

행안부는 3월 18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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