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대 생활 불공정 행위’ 감찰 강화
연 2회에서 분기에 한번씩… 수시 감찰도
총선 끝나면 본격적인 기동감찰 나설 듯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 지방 공무원의 채용, 인·허가, 입찰 등 ‘생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복무감찰이 지금보다 배 이상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점 감찰 방향을 채용과 각종 특혜 제공 등 ‘생활속 불공정 행위 근절’로 잡고, 이에 대한 감찰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는 이들 비리에 대한 감찰을 1년에 두 차례 하던 것을 분기별 한 차례씩 4번으로 늘리고, 필요하면 수시 감찰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감찰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종합감사와는 별개로 복무감찰담당관이 맡게 되며, 기동 감찰 형식으로 이뤄진다. ‘4·15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감찰 강화 조치는 그동안 꾸준한 감찰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인허가 및 계약 관련 부당한 특혜 제공, 채용·인사비리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감찰 사례도 제시했다.
 
#사례1: 동생에게 일감 따준 간 큰 시 공무원

경남 A시의 한 공무원은 CCTV 설치공사 발주 담당 선·후배 공무원에게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동생과 계약해 달라’는 청탁해 91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사례2: 본인 감독 사업단에 배우자 청탁한 군청 공무원

충북 B군 소속 공무원은 자신이 감독하는 감리사업단에 자신의 배우자를 채용토록 청탁한 것은 물론 이후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은 감리원을 교체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가 감찰에 걸렸다.
 
#사례3: 자의적 판단으로 신규 허가 안 내준 공무원
 
C시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 신청에 대해 기존 업체가 2개 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이 확정돼 있어 허가를 해주더라도 시와 계약하지 않으면 업체의 피해가 크다는 막연한 이유로 불허가 처리해 신규 업체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았다가 적발됐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생활 속 불공정 행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심각한 적폐 행위”라며 “생활 속 불공정 행위 척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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