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 휴식권ㆍ사생활 보호 조례 추진
근무 시간 외 업무 관련 SNS 자제 등 내용 담겨
4세 이하 자녀있을 땐 3일 보육휴가 받을 수 있어

울산시 로고
울산시 로고

“근무 시간 외에는 전화는 물론 SNS도 자제해주세요.”

울산시는 6시 이후 공무원의 휴식권·사생활 보장을 위한 울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문자·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4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3일, 4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6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부부공무원일 경우에는 부부 합산으로 3일 혹은 6일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의회는 이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3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3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개정안은 4월 초부터 시행된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