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지역모집 시험장소 스스로 선택
재경직 7급·시설조경직 ·7급 신규 채용

정부서울청사 정문.공생공사닷컴DB
정부서울청사 정문.공생공사닷컴DB

올해 국가공무원 첫 공채가 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달라진 제도들이 제법 많이 적용된다.

수험생의 편의를 돕기 위해 개선된 부분도 있고, 추가로 뽑는 분야도 있다.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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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는 5급 공채 지역모집 수험생의 시험장소 선택권이 확대돼 수험생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험장소를 고를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모집지역별로 정해진 날에 서울 등 5개 특별·광역시 등 정해진 곳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해 5급 공채 지역모집 지원 인원은 일반행정과 건축, 농업 등 모두 1146명이었다.

장애인 응시자 등을 위한 편의지원 제도도 보다 정교해졌다. 지난해 도입된 ‘장애인 등 편의지원 사전신청제’가 올해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기간 외에도 1월과 6월, 12월 등 3회에 걸쳐 사전 편의지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편의지원 시험장 선정 시에는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를 활용해 장애인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보다 적합한 시험장을 선정하게 된다.

5급·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데시벨(dB) 듣기평가가 면제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60데시벨(dB)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재경직 7급과 조경직을 처음으로 공채로 선발한다. 재경직 7급은 10명이며, 시설조경직 5급 2명, 9급이 7명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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