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로고
전라북도 로고

 

전북도는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공무원이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연가저축제를 시행한다. 연가는 최대 10년까지 저축해 사용할 수 있고, 10일 이상 연속해 연가를 쓸 수도 있다.

또한 연간 10일의 연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연가사용권장제도 실시한다.

가족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임신한 공무원에게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를 시행한다.

또한 자녀돌봄휴가에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시행한다. 1자녀일 경우 2일만 부여하지만, 2자녀 이상일 경우 1인당 3일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직원검진의료비를 확대한다. 특히 전북도는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3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직원식당을 새 단장하고 노후운영물품을 교체한다.

임차휴양 시설 역시 일반적으로 하계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전북도에서는 하계는 물론 동계에도 이용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