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조업 95% 차지하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 근거 마련
“서울 제조산업의 근간인 소공인 고용안정·처우개선 기대”

최진혁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최진혁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3)은 도시형소공인 복리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 전체 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탓에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발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 활성화 및 권익보호·복리증진 사항 포함 △도시형소공인 근로자 위한 휴게·복지시설 설치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에서 도시형소공인 위한 조사 실시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시제품 개발, 디지털화 활성화 등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최진혁 의원은 “도시형소공인은 서울 제조산업의 근간이자 허리 축”이라며, “상위법 개정에 이은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지원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형소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제조업을 말한다.

서울시 도시형소공인은 2021년 기준 서울시 전체 제조업 7만 6870개소의 94.8%인 7만 2882개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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