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등 4개 법령 5일 국무회의 통과
시간외 근무수당도 연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 전보 가능해져
질병휴직도 6개월 넘으면 결원보충 할 수 있어

앞으로 재난안전분야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은 승진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사진은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장 모습. 전남도 제공
앞으로 재난안전분야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은 승진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사진은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장 모습. 전남도 제공

앞으로 재난안전 분야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은 승진 시 가산점을 받는다.(지방공무원 임용령)

또 지방공무원도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자체 근무에 한정됐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해진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법’ 등 4개의 법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3건과 이와 관련한 부령, 예규 등은 이달 중 바로 시행되고, 법률인 ‘지방공무원법’은 국회에 제출된다. 

먼저 공무원 임용령 분야에서 재난안전분야 경력자 가산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단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 재난안전 관련 부서의 사기를 높이고 위한 것이다.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과정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미 시행 중인 국가공무원제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들 개정안과 관련한 부령과 예규 등도 개정된다. 

지자체장의 본인에 대한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 행안부 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도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6월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출산휴가처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도 조정된다. 이는 휴직자가 재직자에 비해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갑질 행위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법령 개정은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지자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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