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4건, 취업불승인 5건… 올 들어 80%대 통과율은 처음
취업심사 안 받고 임의 취업한 5건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월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했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월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했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2023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76건 가운데 67건이 통과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5월 26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76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벌여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업무관련성이 밀접하다고 인정된 4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했다.

통과율은 88.15%로 올 들어 통과율이 80%대로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들어 2월에는 92.9%, 3월 91.4%, 4월 90%의 통과율을 보였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매번 90% 안팎의 통과율을 보여왔다.

이는 심사 대상자가 사전에 자기진단을 거쳐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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