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행 규칙 입법예고… 8월 정식 채택
비용절감 고려… 노란색 민방위복과 병행키로
생활방수·신축성·통기성·이염방지기능 강화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새 민방위복을 입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 옆에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간부들이 배석해 있다. 행안부 제공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새 민방위복을 입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 옆에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간부들이 배석해 있다. 행안부 제공

그동안 일부 기관에만 시범적으로 착용했던 초록색 새 민방위복이 오는 8월부터 정식 채택된다.

다만, 교체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민방위복과 표지장을 병행 사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부터 민방위복 개편·시행에 필요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세 차례 의견 수렴 절차 거쳐…결론은 녹색

개편된 초록색 민방위복과 민방위 표지장은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8월부터 본격 적용한다. 민방위복 교체는 2005년 이후 18년 만이다.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은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인 2005년부터 착용해왔으나,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교체를 추진하게 됐다.

새 민방위복. 행안부 제공
새 민방위복. 행안부 제공

행안부는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만든 시제품을 지난해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을지연습 기간에 시범 착용했다.

그 이후에도 행안부와 서울시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남 부여군, 경북 구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착용해 왔다.

이후 시범 착용 과정에서 나온 개선사항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 지난 4월 24일 중앙민방위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초록색 초기 비호감에서 점차 인식 개선

먼저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당초 제시된 8가지 색상의 시안 가운데 초록색으로 최종 낙점됐다.

시범 착용 과정에서 촌스럽다거나 눈에 잘 안 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점차 익숙해지면서 그런 의견도 줄어든 편이다.

행안부 제공
행안부 제공

두 차례의 일반 설문과 시범 착용자 대상 조사 등의 과정에서도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표지장은 산 3개 그림에서 산 하나에 영문 ‘korea’가 추가된 문양으로 바뀌었다.

기능적으로는 중급 등산복 수준

새 민방위복은 기본적인 발수성을 지녔다. 생활방수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통기성도 강화했다. 땀은 배출되고, 비는 막아주는 고어텍스는 물론 아니다. 등 뒤에 벤틸레이션을 두어 통기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기존 민방위복은 좀 입으면 색이 바래 누렇게 되지만, 새 민방위복은 이염방지기능을 강화했다. 물 빠짐이 덜하다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머니는 아래 두 개 가슴 부위 두 개 등 4개로 전과 같다. 다만, 아래 주머니는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바뀌었다.

누가 입나

민방위복은 일반인은 착용할 의무는 없다. 민방위 담당 공무원이 주로 입는다. 주로 을지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에 입는다.

행안부는 재난 담당 공무원이, 지자체에서도 재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입는다.

이들 중 국가 공무원은 국가에서, 지방 공무원은 지자체에서 구매해 지급한다.

이들 외에 민방위복을 입으려면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가격은 5만원 안팎될 듯

기능도 바뀌고, 원단도 바뀌었으니 가격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행안부에 따르면 원단값 등을 고려한 순수원가는 4만 2700원이다. 물론 이윤이나 운송비 등은 빠졌다.

이런 것들을 붙이면 대략 5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복제 개편을 통해 민방위 대원들의 현장 활동성을 높여 민방위 대원들이 주민 보호 임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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