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월부터 도입… 입증 부담 줄어 신속한 보상 기대
대상 직종 등 구체 기준은 인사처 예규에 담기로

인사혁신처는 3월 중 11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를 9일부터 24일까지 공모한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인사혁신처는 30일 공상추정제를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오는 6월부터 ‘공상추정제도’가 도입돼 공무원의 직업성 암과 정신질환 등의 공무상 재해 인정이 쉬워진다.

그동안 소방이나 경찰 공무원이 공무로 이런 질병에 걸려도 자신이나 유족이 이를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런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재보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시행된다.

먼저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을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으로 정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적으로 추정하는 만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줄어든다.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이나 직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은 인사처 예규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에 담게 된다. 

또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부상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결정 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해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가령 경찰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화재진압이나 인명 구조 중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 누가 봐도 공상인 경우 연금공단이 직접 요양급여 요건을 심사, 결정해 보다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연금공단에 결정 권한이 위탁된 요양기간의 산정 등과 관련해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의 공무상 재해 입증부담을 덜게 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