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 소청절차 규정 30일 국무회의 의결”
공정한 심사 위해 가해자 맞서 피해자 진술권 보장

소청심사위원회 제공
소청심사위원회 제공

오는 6월부터 성 비위 징계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경우 피해자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은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성비위로 징계를 당한 공무원이 이의신청을 해 열린 소청심사에서도 피해자는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성 비위 사건은 특성상 목격자 진술이 쉽지 않아 가해자인 소청인 의견과 징계 처분권자인 소속 기관 의견을 듣고 소청심사를 진행해 피해자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은 “그간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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