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시 이어 지자체 중 두 번째
다른 법 적용받는 청원경찰, 기간제 등은 제외

‘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가 통과됐던 충북도의회 377회 정례회 4차본회의 사진.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37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를 통과시켰다. 사진은 당시 본회의 모습.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는 공무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무직 직원의 고용 안정과 권리보장이 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는 지난해 12월 충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9월 서울시의 공무직 조례 제정에 이어 전국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다.

이 조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도에서 근무하는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례에 따르면 공무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충북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등 공무직 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이다.

단,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은 해당 조례가 아닌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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