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계통 53개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입법예고 거쳐서 연내 시행
고혈압·청력 이상 있어도 합격 가능해져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56년 만에 크게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한다.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 등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삭제된다,

또 식도협착, 턱관절 질환, 중증 요실금, 치아계통 질환 등은 치료가 가능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질병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일부 기준은 개인별로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된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의 고혈압인 사람에서 ‘고혈압 응급증인 경우’로 바꾸었고,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인 사람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개선했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한다.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은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 등을 ‘중증 혈액질환’으로 통합했다.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1차로 합격·판정보류·불합격 판정을 한 뒤 정밀 검사와 치료 이후 다시 합격과 불합격으로 재판정했으나, 앞으로는 1차에서 합격과 판정보류자로 나눈 뒤 전문의의 추가 검사를 통해 합격자와 판정보류(치료 필요시), 불합격자로 분류하고, 이후 판정 보류자는 치료 후 재판정을 통해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다시 한번 거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바뀐 신체검사 규정은 지방공무원,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등에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도 이를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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