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30%대… 올핸 39.9%로 40% 돌파 목전
공직자윤리법에 강제조항 없어 갈수록 고지거부 늘어
본인만 털면 뭐하나 시민단체 등 허가조항 폐지 목소리
국회나 공직자윤리위도 시늉만 내다가 흐지부지 일쑤
“폐지 어렵다면 엄격한 심사 등 제도개선 필요” 지적도

공직자 재신내역 신고 때 고지거부율이 40%에 근접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 연합뉴스
공직자 재신내역 신고 때 고지거부율이 40%에 근접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 연합뉴스

행정부 등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30일 0시를 기해 전자관보에 공개됐다.

지난해 각종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행정부 공직자 재산은 2022년 신고자들 평균보다 3억 2480만원이 늘어난 19억 4625만원이었다.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신고는 재직기간 동안 탈법이나 불법적으로 재산을 불렸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나름대로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아쉬운 대목은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20%대를 기록하던 고지거부율이 2020년 34.2%로 30%를 돌파하더니 2021년에는 36.7%, 올해는 39.9%로 4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공개 대상자 2037명 가운데 812명이 고지를 거부했다. 10명 중 4명꼴로 고지를 거부한 것이다.

행정부가 이 정도니 국회나 대법원 등 다른 기관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고지거부율이 치솟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요건을 갖추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27조의 2제2항은 직계존·비속의 경우도 독립생계를 꾸린 경우 공직자윤리위에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과거 투기조사 때 자식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제공
공직자윤리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매년 고지거부제도 폐지나 개선을 요구해왔다.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조항을 만들라는 것이다.

게다가 고지거부율이 40%에 달하면서 제도 보완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독립 생계를 꾸렸더라도 직계존·비속의 재산 증감 내역까지 공개해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총대를 매려고 하지 않는다. 공직자윤리위도 국회도 시늉만 내다가 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가 불거졌을 때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고지거부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다.

독립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면 이를 최소화하거나 거부 신청 때 좀 더 철저히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3년인 고지거부 허가 유효기간을 좀 더 짧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직계존·비속은 놔두고 본인만 털면 뭐하냐”지적을 매번 나오는 얘기로 치부하기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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