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정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30일 공포·시행
민원실 규모와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 감안해 결정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현장민원실 설치 규정도 마련

지난 2021년 6월 세종시청 민원실에서 실시된 폭언‧폭행 민원인 대처 모의훈련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을 제압, 경찰에 인계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지난 2021년 6월 세종시청 민원실에서 실시된 폭언‧폭행 민원인 대처 모의훈련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을 제압, 경찰에 인계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앞으로 자치단체장 등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민원실 공무원을 보호하기 안전전담요원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이 지자체마다 달랐던 현장민원실과 관련된 규정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달 30일 공포·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민원실에 안전요원과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법(2022년 1월)과 시행령(2022년 7월)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들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자체 등은 이 시행규칙 등에 맞춰서 세부적인 조례나 규칙 등을 제·개정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먼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의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실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내·외부 인력을 안전전담 요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민원의 성격ㆍ접수 형태, 방문 민원인 수 등을 고려해 기관장이 민원실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할 수 있게 했다.

또 공공장소 등 기관 외부에 안전, 복지 등 특정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그동안 경기도 고양시 등 지자체에서는 자체 판단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통일된 기준은 없었다.

다만, 민원실 운영시간 등의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게시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관련 민원과 반복종결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부쳐 제대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원 담당자 보호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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