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자치분권위 22일로 2년 활동 마감
국회에 경찰법 등 개정 촉구 결의문 남겨

자치분권위원회는 22일 자치경찰 도입이 자치분권의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국회의 조속한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그래픽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자치분권위원회는 22일 자치경찰 도입이 자치분권의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국회의 조속한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그래픽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2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가 국회와 2기 위원회에 숙제를 안겼다.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과 지방경찰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의 조속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문’까지 발표했다.

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제1기 위원회가 이날로 임기가 끝남에 따라 공식 활동을 마쳤다.

지난 2018년 1월 23일 출범해 2년간 활동한 제1기 위원회는 임기 만료일인 22일 자치분권 법제화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자신들이 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했던 두 개 주요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그 중요성을 알린 것이다.

1기 자치분권위원회가 2년 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아쉬운 점은 이들 두 개 법안이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지 않았더라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었으나, 아쉽게도 21대 국회로 넘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임기 만료 날 결의문을 밝힌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 년 만에 손질을 거친 안이지만,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수십 년이 된 낡은 지방자치 틀을 바꾸고 지방자치의 질적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자치분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은 비대해진 경찰력 분산을 통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이후 자치분권이 실시됐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 이는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자치분권 주요 과제가 실현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었다.

자치경찰이야말로 자치분권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제복을 입고 주민의 곁에서 실행되는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는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21대 4·15총선이 치러지고, 원 구성이 끝난 다음에나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2기 자치분권위원회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이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치분권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후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노력으로 이달 9일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16년 만에 국회에서 제정됨으로써 자치분권 법제화의 새 길을 열게 되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으로 지방소비세를 10%포인트 인상해 매년 8조 5000억원의 지방세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10년간 100조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확충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 제2기 위원회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추천 6명과 국회 추천 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 8명이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 현재 추천 중이며, 추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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