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단 공감, 리트윗, 댓글 신세망칠 수도
지지자와 정당은 투표로…외부 드러내면 위반
행안부, ‘공명선거지원대책추진단’ 발족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선거관련 게시글 공유하기’,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 리트윗’,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얼굴 내밀기’….

선거기간 공무원의 SNS 활동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들이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이 85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현직 공직자가 출사표를 던지는 등 분위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몸조심이다. 공무원도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있겠지만, 이는 투표장에서 표로 행사해야지 밖으로 표출하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다.

자칫 안면이 있는 후보나 선거캠프 직원들과의 엮였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 행정안전부까지 나서서 눈을 벌겋게 뜨고 감시에 나섰다.

하지만, 수가 줄었을 뿐이지 고의 또는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공무원은 항상 존재한다.

요즘은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선거법 위반보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이 적지 않다.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도 안 돼요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과거 사례를 보면 친구나 친척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을 달았다가 적발된 공무원도 있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눌렀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받은 경우도 있다..

어떤 공무원은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어떤 공무원은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을 스캔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이메일이나 SNS로 전송하다가 징계를 받았다.

카카오 톡 메신저로 특정 후보 지지하는 내용을 전송하다가 적발돼 징역 8월의 선고유예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소청심사위에 구제를 신청한 사례도 있다.

심하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뉴스를 직접 제작해 배포한 간 큰 공무원도 있었다.
 
홍보 담당자는 더 조심해야
 
공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정부부처가 선거기간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홍보하더라도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면 이를 광고 등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정책 홍보를 하면서 기호가 1번이나 2번인 정당을 위해 이를 연상할 수 있는 1이나 2 도안을 쓰는 것도 금기사항이다.

특정 정당의 복지 공약에 대해 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추산해 발표하는 것도 선거개입이 될 수 있다.

특히 시·군·구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정책 홍보를 하다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 지자체 홍보담당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230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찰반 뜬다
 
행안부는 4·15 총선에 대비해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을 구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2일 1차 회의를 열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감찰하는 시·도 합동감찰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합동감찰반은 17개 시·도에 73개반·230명으로 구성되며 설 연휴 전후 공직감찰(1월 16일∼2월 14일)을 시작으로 취약지역 표본감찰(2월 15일∼3월 25일), 전 지역 집중감찰(3월 26일∼4월 14일) 등 선거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찰활동을 펴게 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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