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공포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비위공직자 처리 규정 훈령서 법령으로 상향
6개월 안 남은 임기제공무원도 육아휴직 허용

인사혁신처 심볼
인사혁신처 심볼

지금까지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돼 보다 엄격해진다.

앞으로 계약기간이 6개월이 안 남은 임기제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갈 수 있게 된다.

인사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한 경우 신고자 보호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공직자가 파면 등으로 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표를 낼 경우 이를 보다 엄격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규정돼 있던 것을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정부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이는 채용경로 다변화 등으로 공직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정·균형 인사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이 폐지돼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임기제 공무원은 잔여임기가 6개월이 안 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인사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인사신문고를 통해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는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토록 했다.

이는 현행 규정상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사를 동일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돼 있어 재심사 의결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국가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활용성·접근성도 높였다.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 외에도 공직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정보가 수집·관리되고, 인사 목적으로만 활용하던 국가인재DB 정보를 정책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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