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관리 규정’ 오는 23일부터 시행
사고시 투입, 신속구조팀 현장 배치키로
고의·중대과실 없으면 현장 지휘관 면책

2019년 신임소방관들이 화재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2019년 신임소방관들이 화재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앞으로 소방관들의 소방활동 현장에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상설 배치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안전지수가 도입된다.

또 소방관 사고 때 투입되는 신속구조팀이 만들어지고 안전관리 대상 소방활동과 사고유형도 세분화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규정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돼 있던 안전관리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강화한 것이다.

우선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현장안전점검관’을 전국 소방서에 3명씩 상설 배치한다.

자료:소방청
자료:소방청

그동안 현장안전점검관이 있었지만, 현장인력 부족으로 다른 소방활동을 겸하는 경우도 많아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방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신속동료구조팀’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동료구조팀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현장에 있다가 사고 발생 시 곧바로 투입돼 동료 대원을 구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소방활동에 벌집 제거 같은 생활안전활동을 추가하고, 안전사고의 종류를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눴다.

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사망은 ‘사고발생 후 30일 내 사망한 경우’, 중상은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새로운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하거나 안전관리에 노력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도 마련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지휘관 면책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2019년)간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54명, 공상자는 4542명으로 집계됐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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