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2023년 2월 첫째 주(1월 29일~2월 4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가운데 입직경로 차별 해소 부문만 발췌해서 분석한 ‘프리즘’과 △코로나19 격무로 숨진 이한나 간호사 위험직무 순직 인정과 △시산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근무시간 협의권’쟁취를 위한 의원입법 기사 등도 시선을 끈 기사였다. 이 가운데 공직 입직경로 기사는 접속횟수가 많은 기사 가운데 하나였다.

정부서울청사 정문 안 공무원들. 서울신문DB
인사혁신처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부처별 입직경로별, 성별 관리직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서울청사 정문 안 공무원들. 서울신문DB

첫발 뗀 입직경로 차별 해소 시도(링크)

인사처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끈 내용 중 하나가 입직경로와 성별 중앙부처 관리직 현황을 파악해해보겠다는 것이었다.

업무보고 당일에는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앞당긴다는 내용에 밀려 기사화하지 못했지만, 아쉬움이 남아 며칠 지난 뒤 주요 내용을 추려서 프리즘으로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부처별 7·9급이나 성별로 관리직 현황을 체크만 할 게 아니라 매년 이를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을 실었다.

요즘 부처별로 평가 시 여성 관리자 부분에 배점이 이뤄진 뒤 효과를 본 것처럼 7·9급 출신도 한둘은 두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고시(5급 공채) 출신의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다. 어려운 시험 치르고 합격했으니 그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대우를 해주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정도껏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적으로는 훨씬 많은 7·9급 출신 중에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요즘은 실·국장은 고사하고, 과장급도 고시 출신이 독차지한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들도 발굴해서 관리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시켜보지도 않고 능력 탓을 할 것이 아니다.

나아가 실·국장을 시키려고 해도 쓸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비고시 출신도 경력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별 입직경로별 관리직 현황은 조사만 할 게 아니라 공개하는 게 맞다. 그것도 안 되면 할당제도 고려해봄직하다.

횡령은 대부분 비참함으로 끝을 맺는다(링크)

지난주 관심을 끈 기사 가운데 하나는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와 빚을 갚는 데 쓴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씨가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는 대법원 판결이었다.

이 사건 이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제도를 바꾸는 등 부산을 떨기도 했다.

제도나 관행에 허점이 있다고 공무원이 다 공금에 손을 대는 것은 아니다. 공직관과 인성의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개인과 가정이 파탄이 나고 조직에 손해를 입히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횡령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다. 언젠가는 들통이 나기 마련이다.

이번 김씨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자신의 공직관을 되새겨볼 일이다. 제도와 관행에 허점은 없는지도 다시 한번 챙겨보자.

법원, 이한나 간호사 위험직무 순직 인정의 의미(링크)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순직으로 인정받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인사처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인정받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제는 대체로 인정을 받고 있다.

순직보다는 한 단계 높은 위험직무 순직도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코로나19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산 동구보건소 소속 고(故) 이한나 간호사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처는 공무상 순직은 인정했으나, 위험직무 순직은 인정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인사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정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중한 업무량과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며 “자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유사한 다른 소송에서도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금은 코로나가 안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언제 다시 다른 감염병이 닥칠지 모르고,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규정에 없는 위험직무 상황은 또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자구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자세다. 아무리 적극행정을 강조해도 규정에 없으면 하지 앓으려 하는 게 공직사회다.

소송을 통해야만 인정을 받는다면 그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다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몇 배는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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