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실형 및 76억 8000만원 추징도 원심 확정
구청 가족이 5억 반환키로 했지만, 77억원 손실 떠 안아

지난해 2월 횡령사고가 난 강동구청에서 경찰관들이 압수수색물을 확보한 뒤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횡령사고가 난 강동구청에서 경찰관들이 압수수색물을 확보한 뒤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15억원을 횡령,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77억여원을 날려 공직사회에 충격을 준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 대한 10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76억 9000만원의 추징금을 추징토록 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15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빚을 갚은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허술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기금계좌 대신 입출금이 쉬운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은 뒤 자신 명의의 계좌로 빼돌렸다.

2020년 5월에는 빼돌린 돈 가운데 38억원을 구청 계좌로 임금했지만, 나머지 77억원은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를 해서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청은 가족들로부터 5억원을 반환받기로 했으나, 무려 71억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0년이 선고됐고, 김씨와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제도와 관행의 허점을 이용한 김씨의 횡령사건이 난 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이 부랴부랴 제도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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