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7건·취업불승인 5건·임의취업 6건은 법원 과태료 처분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올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126건 가운데 12건이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1월 27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126건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결정했다.

통과건수가 많은 것은 심사 대상자 대부분이 사전에 자기진단을 거쳐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과율이 높지만, 매번 10% 안팎은 윤리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번에도 전체 통과율은 90.4%였다. 지난해 11월 통과율은 92.9%, 12월에는 87.5%였다.

다만,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이 그것이다.

이 조항은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은 취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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