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율 인하·합산배제 절세액 모두 투입
2024년까지 임대료 인하 등으로 모두 2162억원 지원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136억원의 절세액을 임대료 인하 등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는 지난 1월 26일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하고 △분양전환 미분양 공공임대주택은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종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LH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LH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한 총 지원액은 지난해 말 기준 9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2023년과 2024년 2년간 지원액 1208억원으로 더하면 모두 216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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