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율 인하·합산배제 절세액 모두 투입
2024년까지 임대료 인하 등으로 모두 2162억원 지원 예정

LH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으로 얻어지는 절에액 136억원을 모두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이한준 LH 사장.  연합뉴스
LH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으로 얻어지는 절에액 136억원을 모두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이한준 LH 사장.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136억원의 절세액을 임대료 인하 등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는 지난 1월 26일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하고 △분양전환 미분양 공공임대주택은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종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LH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LH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한 총 지원액은 지난해 말 기준 9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2023년과 2024년 2년간 지원액 1208억원으로 더하면 모두 216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