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노동부 개인정보보보 가이드라인 제시
새로운 디지털 장치 도입 시 직원 협의 절차 거쳐야
퇴사자 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방식 즉각 파기 권고
입사 시 출신지역·용모·혼인 여부 등 기재도 안 돼

개인정보보호위와 노동부는 인사와 노무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31일 마련, 발표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와 노동부는 인사와 노무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31일 마련, 발표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나 지문 등 생체정보를 도입할 경우 직원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출입증 태그 방식 등 대체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또 퇴사자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즉시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을 개정해 31일에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 라인은 사업장 내 출입관리 방식과 재택근무 등에서 노출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방침을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개인정보보호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 제공

지침은 먼저 시민단체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위치‧생체정보 처리장치 등 디지털 장치 도입 시 준수사항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장치 도입이나 변경(추가) 시에는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디지털 장치 도입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내용 등을 설명한 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만약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CCTV 도입 시 촬영범위 조정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한으로 하고, 디지털 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얼굴인식이나 지문인식기 도입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출입증 태그 방식 등 대체 수단도 병행해 당사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얼굴인식을 통한 출입시스템(워크스루)에도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 제공

근로자 퇴사로 인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바로 파기하도록 했다.

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을 공식적으로 정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작성‧공개하고, 인사정책 수립목적으로 퇴직자 인사정보가 필요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처리 후 통계 등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발과정에서도 출신지역이나 키, 체중, 혼인여부, 재산 정도,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정도도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영업 양도‧합병 등으로 근로자 개인정보 이전 시 △이전 사실 △받는 자의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 방법 등을 알리도록 했다.

개인정보위 및 고용노동부는 인사‧노무 업무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고용노동부 누리집(www.pipc.go.kr/www.moel.go.kr),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kr) 등에 공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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